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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by 서산부자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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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08. 01.(월) ~ 08.26.(금) 09시~18시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서산시청 제2청사 환경생태과)

문의전화 : 서산시청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 김규리 주무관(041-660-3370)

참       고 :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참고

 

2022년 8월 14일 작성한 것으로 추후 담당 주무관이 변경될 수 있음.

 

https://www.seosan.go.kr/www/contents.do?key=1258

 

공고/고시 - 서산시청

 

www.seosan.go.kr

 

서산시 공고 제2022 - 1750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 공고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서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2. 사 업 량 : 670,000천원 335(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지급)

3. 신청기간 : 2022. 8. 1. ~ 8. 12. / 09:00~18:00 [12:00~13:00 제외]

신청기간 중 접수 미달 시 추가 모집 예정

[추가] 2022. 8. 16. ~ 8. 26. / 09:00~18:00 [12:00~13:00 제외]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방문신청서산시청 제2청사 환경생태과 (서산시 고운로 177)

 

등기우편신청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제2청사 환경생태과) / 31982

- 2022. 8. 1.() ~ 8. 12.() 내의 우체국 소인 분만 인정

[추가] 2022. 8. 16.() ~ 8. 26.() 내의 우체국 소인 분만 인정

신청기간 중 접수 미달 시 추가 모집 예정

일반우편 신청 시 누락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우편 신청 시에는 함께 게시된 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지급청구서 모두 작성하여 공통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지원자 선정 기준 : 선착순 아님 (우선 지원 대상자와 연식 오래된 순)

 

 

 

. 구비서류

 

공통 조기폐차 지급대상 신청서[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표
- 마지막으로 검사한 공업사에서 재발급 가능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
<추가 구비서류>
공동명의 및
대리접수
위임장,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우선순위 대상자 하단의 해당 증빙자료 참고

 

※ ❶~항까지의 구비서류는 공통 구비서류이며 추가 구비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우선순위 적용 대상 해당 증빙자료>


- (저감장치 미개발)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제출서류 없음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발급받은 장착 불가 확인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장착 불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신청일 기준 유효할 때만 인정
-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 유예차량) 적발 통지서 등 증빙서류 1
- (영업용차량)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제출서류 없음

상한액 600만원 증액 대상 해당자


대상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유의미하며, 추후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 이상 산정된 전 차량에 대해 해당자 조사 및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5. 대상자 선정 : 2022. 8. 29.() 개별 통지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 [추가] 2022. 9. 7.() 개별 통지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6. 보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또는 https://www.mecar.or.kr/main.do서 확인 가능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산시에 보조금 신청시작일(2022. 8. 1.)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사용본거지가 서산인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시작일(2022. 8. 1.) 기준 6개월 이상 된 차량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선정 문자로 대체)’ 교부 전 폐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필수) 폐차 전,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서[붙임2] 발급 후 폐차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우선지원 대상 조건*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예산의 30% 이상 지원)하며, 그 외 신청자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신청 가능 대수 : 개인 및 사업장 당 5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 시 개인 및 법인 당 1대로 한정

지입차주는 지입차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원부 및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하여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우선 지원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과 제3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유예받은 차량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 매연과다·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2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차량

 

 

7. 보조금 지급액 산정방법

조기폐차 기본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조기폐차 추가지원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매연과다·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저감장치 미개발)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장착 불가) 저감장치 개발은 되었으나 4륜구동, 장착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장착이 불가한 경우 장치 제작사를 통해 발급받은 장착 불가 확인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장착 불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 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 이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지원 가능

무공해차(전기,수소)로 신규 등록 시 50만원 추가 정액 지원 가능(상한액 범위 내)

- 그 외 자동차 : 경유 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 이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를 폐차 후 신규 구매 시 배출가스 1등급·2등급 중고 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산정 예시 : 차량기준가액이 100만원으로 산정된 경우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50만원 1·2등급의 휘발유, 가스 차량
[중고차 포함]
50만원 (차량 기준가액의 50%)
무공해차 (전기, 수소)
[중고차 포함]
50만원 (차량 기준가액의 50%)
+
50만원 (추가 정액지원) = 100만원

그 외 자동차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
70만원 1·2등급의 휘발유, 가스 및 무공해차 (전기, 수소)
[중고차 포함]
30만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21.11.1. 이후 신규 등록 (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신규 등록되는 차량은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이어야 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2호 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승차정원 5인승 이하) 300 50%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 정액지원)
승용 (그 외 자동차)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4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4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8. 보조금 지원에 대한 유의사항

. 폐차 시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폐차 후 말소등록증 제출 시, 대상차량 확인서[붙임2]를 필수 첨부하여야 . (전국 관허폐차장에서 발급 가능하나, 폐차 전 폐차장에 대상차량확인서[붙임2] 발급 가능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

-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 협동조합에서 관허폐차장 여부 검색 가능

(http://www.kadra.or.kr/kadra/contents/sub01/01_01.html)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문자로 대체) 발급 후 2022. 11. 30.()까지 폐차 말소등록증 제출 및 2022. 12. 30.()까지 차량구매 보조금 신청[추가신청은 2023. 1. 6.()까지 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차량확인서[붙임2]와 지급대상확인서(문자대체)는 동일한 것이 아님.

-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포함) 차량을 등록한 자에 한해 추가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며, 조기폐차를 하지 않은 경우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추가 지원 조건에 맞게 ’21.11.1. 이후 신차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 폐차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신차 공동명의 등록 시 지원 가능 대상자 예시)

폐차 대상 차량 소유주 : ‘A’ 신차 소유주 : ‘A, B’인 경우 가능

 

. 중고차 구매 시 배출가스 등급은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 보조금 지급된 신차는 의무 운행기간(2) 내 폐차 시 보조금 환수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 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 보조금 지급 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음

9. 보조금 지급절차

지원사업 신청
[소유자]
1.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
-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정기검사(종합검사)결과표,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
공동명의/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 인감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구비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구비


2. 신청기간 : 2022. 8. 1.() ~ 8. 12.(), 09:00 ~ 18:00
* [추가] 2022. 8. 16.() ~ 8. 26.(), 09:00 ~ 18:00


3.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 서산시청 제2청사 환경생태과 (고운로 177)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대상자 선정 통보
[서산시소유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2022. 8. 29.()까지 문자 통보로 대체, 추가 신청은 2022. 9. 7.()까지 문자 통보로 대체)

폐차 및
신규 차량 등록 후 보조금 청구
[소유자서산시]
폐차 기간 : 대상자 선정일 ~ 2022. 11. 30.()
신차등록 기간 : 2022. 12. 30.()까지 / [추가] 2023. 1. 6.()까지
차량 말소등록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3] 제출
- 첨부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대상차량확인서[붙임2] (차량 사진 필수 첨부)


대상차량확인서는 전국 관허폐차장에서 발급 가능하며, 폐차 전 폐차장에 발급 가능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


신차(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포함) 구입 후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4] 제출
-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21.11.1. 이후 ~ 조기폐차 대상 선정 후 4개월 내 등록된 차량에 한함
경유차 제외한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만 해당(상품용 제외)

보조금 지급
[서산시소유자]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후 30일 이내 지급


보조금 산정 예시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보조금 산정 예시) : 차량기준가액이 100만원으로 산정된 경우






그 외 자동차
(보조금 산정 예시) : 차량기준가액이 100만원으로 산정된 경우



유의사항
1. 조기폐차 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차령초과말소 차량이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상태의 차량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교부 전에 폐차하는 경우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을 받은 차량의 소유주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문자대체)를 교부받은 후 추후 통보하는 날짜까지 폐차·말소 후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3. 신차 구매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선정 결과 안내 이후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경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신차구매 보조금 지급일
- 2022. 12. 9.() 신청 건까지 당해연도 지급
- 2022. 12. 10.() ~ 2023. 1. 6.()에 신차 구매 예정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

 

10. 기타사항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2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서산시 결정에 따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등)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있을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되며, 지방보조금법에 의해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 수급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을 공표할 예정임

기타 문의사항 : 서산시청 환경생태과(기후대기팀 660-3370)로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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